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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세율표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율 갑근세 조견표

by 날치자리94 2021. 7. 14.

목차

    매달 직장인들의 급여가 입금되면 왜 이것밖에 안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2021 근로소득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4대 보험과 세금 등 공제된 내역이 들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각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월급은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지요.

    그럼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납부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또 정부에 부담이 되고, 납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세액을 결정하는 총 기준은 연간 소득입니다.

    이 연간 소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는 소득세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년 변경됐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

    위의 표는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입니다.

    2021년에 또다시 소득세율이 변경됐습니다.

    2021 소득세율표

    2021년 근로소득세율표에는 월급여 8700만 원 초과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위 2020 갑근세 조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략적인 근소세를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연 소득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45%... 거의 절반을 떼 가네요.

    10억 벌면 4억 5천을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100억쯤 되면 45억을 내는 느낌을 받겠지만...

    11억을 가정해보면 10억 초과 11억까지 소득에 대해서 45%인 4500, 5억 초과 10억 미만에 대해서 5억*0.42...

    이런 식인 것이죠.

    아무튼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2020 근로소득세율은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5억 초과에 대해 42% 구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5억 넘게 받는 분 몇 분이나 되죠??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_2021년.xls

    0.12MB

    이 조견표의 정식 명칭은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흔히 2021년 갑근세 조견표라고 부르곤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갑근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인데, 갑종, 을종 소득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율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됐건, 임대소득이 됐건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율은 같기 때문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혜택이 다를 뿐이죠.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에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 놓기도 하고 투잡으로 프리랜서를 뛰기도 해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납부하기도 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소세 관련 내용은 차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이니 위에서 소개해드린 표를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와 본인의 월급여액이 만나는 지점의 셀이 그 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또한 공제대상의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을 합니다.

    본인+ 배우자+20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다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3이 아니라 4명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회사 경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원천징수업무도 장부기장 세무서에 떠 넘기고 있지만, 기장을 하지 않는 작은 회사에서는 사장이 이걸 보고 계산할 때 간과하기도 하니까 잘 살펴보세요.

    뭐 세금을 더 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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