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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업 공무원 경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by 날치자리94 2021. 5. 21.

목차

    자녀 학비수당, 부양가족수당 지급기준과 가산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급여, 기간

    제목에서 언급된 수당 3가지는 공무원 수당 중에서 대표적인 가계 보전수당이다.

    이 세 가지 가계 보전수당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으로 매달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공무원 가족수당이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부양가족의 범위이다.

    가족수당이 나오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단 공무원이 아닐 것)
    2.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자녀, 손자, 외손자 포함)
    3.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포함: 여자는 55세 이상)
    4.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형제자매와 만 20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단, 부모 미생 존 시에만).

    위의 기준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공무원 본인과 주민등록 지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배우자는 4만 원, 나머지 부양가족은 2만 원으로 4인까지 지급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가족수당은 인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한 셋째 자녀는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는 월 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 가족수당은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중에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부모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다.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되고 부양가족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민법 163조에 의해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다.

    가족수당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가족수당에서 셋째 자녀부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는 이유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여자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30일 이상 휴직하게 되는 남녀 공무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2,3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2,3년 차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기본급의 40%이며, 

    이 금액에서 다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된다. 

    급여의 상한액은 10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은 50만 원이다.

    2017년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첫 3개월은 기본급의 80%로 현재의 2배로 지급됩니다.

    하한 70만 원~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복직 합산 금이란 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급여 지급일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기본급이 251만 원인 교사의 휴직급여는 

    2510000*0.4 = 1004000원이지만, 상한액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으로 책정되며, 여기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되어 85만 원이 지급된다.

    복직 합산 금은 복직 후 7개월째에 합산해서 180만 원이 급여로 입금된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8세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많이 신청하게 된다.

    추가로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은 아이 한 명당 최장 3년이다.

    이 중에서 1년은 유급 휴직이고, 2년은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공무원의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1년에 4번 지급되며, 매년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에 지급받는다.

    학비보조수당 지급금액은 실제로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와 학교 운연 비의 실비가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과 보충수업비는 학비보조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급된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수당의 지급신청은 매년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납입고지서를 첨부해서 소속장에게 제출해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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