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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by 날치자리94 2020. 5. 18.

목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이 페이지에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하신 후 우측의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사 직전의 3개월동안의 기간이 나열되고 그 옆에 입력칸에 해당기간에 받은 급여를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클릭하실 필요 없도록 인라인 프레임으로 구성해 둔 것입니다.

    아이프레임 링크가 막혀서 해당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둡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미지가 아니오니, 직접 입력해서 계산 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예제

    • 입사일자 : 2016년 9월 2일
    • 퇴사일자 : 2019년 8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7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8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기간기간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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