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증 검사항목 및 인터넷 발급 안내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음식, 유흥업, 단체급식 등의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통해 해당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진행됩니다.
- 필수 검사:
- 흉부 X-ray 촬영
- 혈액 검사 (혈액형, 헤모글로빈,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 혈청 VDRL 검사, HIV 항체 검사)
- 소변 검사
- 의사 문진
- 선택 검사:
- 면봉 검사 (항문 검사)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메뉴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검사기관 코드, 검사일자 등)
- 인증 및 발급
4. 주의 사항
- 인터넷 발급은 본인이 직접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5. 추가 정보
- 보건증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eng/) 또는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식품위생법
- 학교급식법
7. 검색 키워드
- 보건증 검사항목
- 보건증 인터넷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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