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압류방지 통장: 종류, 가입 대상, 금액 및 조건
1. 개요
압류방지 통장은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통장입니다. 수급자는 압류방지 통장에 수급금을 입금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압류방지 통장은 크게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과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나뉩니다.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3. 가입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이 압류방지 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 노령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금액 및 조건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금액
-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금액
5. 가입 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의 사항
- 압류방지 통장은 본인의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7. 추가 정보
- 압류방지 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742) 또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9. 기타
-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이라면 적극 가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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