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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체계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데요.
수십종의 수당이 있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고해요.
일단, 대체로 왠만하면 지급되는 수당중의 하나가 바로 시간외 수당인데요.
공무원들이 칼퇴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잔업이며, 야근이 많다고 해요.
휴일에 비상근무도 제법 있는 편이구요.
이 글은 그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글이예요.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보여드리는 단가표는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자부 예규 제10호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의 별표2의 단가표예요.
시간외(시간당)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일당)으로 각 공무원의 계급별 직렬별 단가를 보기 좋게 나열한 표예요.
일반직공무원 외에 특정직, 별정직, 지방전문경력관,연구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육감소속)의 시간외 수당 단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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