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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0년 대학등록금 고등학교 학비지원

by 섯거라.. 2021. 5. 19.

목차

    공무원의 여러 수당 중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꼭 필요한 수당이죠.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에 내야할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방과후 교실 등으로 드는 비용과 학용품 등의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교육비 그 자체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예요.

    따라서 학교 운영비나, 공납금을 납부해야 하죠.

    이런 고등학교 학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크게 국내 공무원과 재외공무원으로 구분해서 지급되는데요.

    국내 공무원의 자녀 학비보 조수당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매 분기마다 고등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 고지서에 적혀 있는 만큼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기준은 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자녀의 학습비는 그야말로 보조수당인 셈이죠.

    국가유공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자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면제를 받을 리는 없지만...) 자녀액의 학비만 보전받아요.

    하지만 본인 노력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노력 존중인 셈이죠.

    2020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비 지원입니다.

    학비보조수당은 납입영수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끔 시기를 놓쳐서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늦게 납입했더라도, 민법 163조 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자녀 학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재외공무원 자녀의 학비 보조수당은, 초등학생까지 학비를 지급합니다.

    단! 해당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국가에 한해서죠.

    보통 외국인으로서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은 대부분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월평균 학비는 자녀 1인당 미화 환상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하에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됩니다.

    아...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무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는...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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