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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기간 과태료

by 날치자리94 2021. 4. 25.

목차

    다음 주면 5월이 시작됩니다. 멀 것만 같던 봄이 뭐가 급했는지 겁나 빨리 왔습니다.

    사업자분들은 1월에 부가세 신고로 정신없으셨을 테죠?

    연이어 2월은 연말정산 서류를 처리하느라 많이 바빴고 3월부터는 또다시 4대 보험의 가입과 그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4대 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직원을 가입시키면, 그 보험료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일부 부담해서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4대 보험별로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 2020년 귀속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및 기간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보수총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지급한 보수 총합 금액을 말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에 기초해서 산정한 4대 보험료는 매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이 매년 필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 후 4대 보험료가 변동되어서 고지됩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있어도,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휴직을 했더라도, 보수가 동결되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모두 각각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edi 등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많다면 edi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EDI 사용이 의무입니다.

    단 근로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서면신고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2020년 3월 31일까지)

    회원가입은 필요 없더라도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공인인증서 비싼 건 아시죠?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신고가 진행합니다.

     '① 토털 서비스 로그인   ② 보수총액 신고  ③ 고용관리/보수관리 ④ 보수총액 입력  ⑤ 저장  ⑥ 신고자료 검증  ⑦ 접수'

    다음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인데요.

     2021년 1월 3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포함된 신고내용을 국민건강보험 EDI, 팩스, 지사 방문,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 결정을 하게 되어서 신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기준 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기간  : 2021년 5월 31일이지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공유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7월분 급여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확인해서 반영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신고 기간 : 2021년 3월 15일

    고용, 산재보험 신고 기간 : 2020년 3월 15일 건설·벌목업은 2020년 4월 2일까지 신고

    지금까지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수총액 신고는 4대 보험료를 결정하고 고지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총액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에서 법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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