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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판사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계급사회라고 불리죠.
계급과 직위는 종종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검찰과 판사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보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계급과 직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대장은 계급을 의미합니다. 합참의장은 직위를 의미합니다. 즉, 계급은 군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반면, 직위는 그들이 맡은 역할을 나타냅니다.
검찰 계급체계? 검사 직급체계?
검찰과 판사의 경우, 이들이 속한 기관들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계급사회라고 불리지만, 이는 사실상 검찰과 판사의 직위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명칭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직위를 나타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경우에도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법원판사 등의 직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계급사회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체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경우 대검찰청이 고등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으로 취급되며, 대검찰청의 부서장은 고등검찰청의 부서장보다 상위에 위치합니다. 이는 군대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보다 하위에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직위나 역할에 따른 것이지, 계급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검찰 직급체계 검사 계급? 직위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일제시대의 잔재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검찰의 직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검찰청법은 이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장검사, 평검사 등의 명칭은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모두 '검사'로 동일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판사의 계급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고, 헌법에 의해 독립된 기관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직 구조와 역할은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의 이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 조직도
대검찰청 검찰청종, 차장검사 (검찰총장 보좌 및 총장 유고시 직무대리
검찰 조직도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 중앙지검,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대구고검 - 고검장 -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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