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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근기법 제 55조
209시간 계산법
그런데 제목에 209시간 계산법이라고 적어놨죠?
왜 209시간일까요?
단기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달 미만의 아르바이트겠지만 장기로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게 되면 보통 급여 계산을 월단위로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하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연관 검색어로 209시간이 떠 있길래 구색 맞추는 내용이긴해요^^;
209시간을 따지는 것은 상시 근로자들의 통상 월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이예요.
왜 209시간이 되었냐면...
계산식은 이래요
(40+8)*(365/7)/12 = 209시간
이 되는데요.
40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예요.
그리고 8은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시간 즉, 일요일이 되는셈이죠.
365는 일년의 날수겠죠?
365/7을 한 것은 일년에 일주일이 몇개인지에 대한 계산으로 약 52주가 되죠.
12는 일년을 12개월로 나눠서 1달에 대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이러면 대략 208.5714285714286 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209시간은 월급제 종사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인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는 시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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