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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방법: 온라인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 항공편, 숙소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출국금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항에 가서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다면 여행 계획이 매우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출국금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는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확인이 가능해진 것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일이 소요되며, 신청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 여행지 선택, 항공편 예약, 숙소 예약과 함께 출국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출국금지 대상자 및 사유]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미납자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미납자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 집행 중인 금고형 및 징역형
- 형사재판 중인 사람
-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에 현저한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사람
- 병역의무 회피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원활한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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